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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2노3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5. 18. 이 법원 2009초기1674호로 이 법원 2008고약22004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여 2009. 5. 26. 인용결정을 고지받으면서 정식재판의 1, 2회 각 공판기일에 대하여도 일괄하여 함께 고지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2회 공판기일 소환장은 이사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종전에 일괄고지받은 2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45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위 규정에 따라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