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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7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2. 1. 03:3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이던 여자 후배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걸레"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위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절치의 정출, 치아의 아탈구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