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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13 2017도201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실세 연동대출 가산금리 인상으로 인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각 개별 변동금리 대출의 기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부분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개별 변동금리 대출의 기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각 실세 연동대출 가산금리 인상으로 인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부분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더욱이 X 지구 토지 보상 지주들의 대토자금 대출을 위한 예금수요가 발생하였으며 2007년 말부터 시중은행의 특 판 경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등으로 기존대출로 인한 예대 마진이 악화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개별 변동금리 뿐만 아니라 실세 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 31. G 협동조합( 이하 ‘G 협’ 이라 한다 )에서 열린 ‘2008 년도 X 지구 토지 보상 대책회의’ 지점장회의에서, 피고인 A은 지점장들을 상대로 “ 정기예금 특 판 때문에 예대 마진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기존 대출금의 가산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는 취지로 가산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무렵 실세 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08. 1. 11. 자 ‘ 여신금리 조정’ 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각 지점에 시행하여 가산금리 인상을 지시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