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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3 2013고단22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같은 해

9. 24.까지 경기 광주시 B 에 있는 건물 2층 ‘C’에서, 8개의 밀실과 2개의 마사지 룸을 설치하고,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비용 12만 원(카드결제시 13만 원)을 지급받아 여종업원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를 위 밀실로 데리고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4,130만 원의 이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4,130만 원 = 3,780만{카드결제로 인한 수익, 630회 × (13만 원 - 7만 원)} 350만 원{현금결제로 인한 수익, 70회 × (12만 원 - 7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