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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25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17:50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성지 곡로 3 어린이 대공원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 등 경찰관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 너희 개새끼들 씨 발 놈아! 내가 왜 택시비를 내야 하나!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몸 부위를 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C에게 수 회 달려들어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상황, 영상자료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 및 폭력 범행 전력 없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