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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나5184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에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티에스코퍼레이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3면 제6행 ‘피재자가’를 ‘피재자의’로 고치고, 제4면 제3행부터 제5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F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

1. 일반 면책사항 (2)대인배상Ⅱ ⑨의 마.

항에 따르면,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대인배상Ⅱ책임 해당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재자는 피보험자이자 차량소유자인 F의 피용자이므로 피재자의 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대인배상Ⅱ책임이 면책된다.

나) 또한, 위 같은 ⑨의 바.항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대인배상Ⅱ책임 해당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재자의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대인배상Ⅱ책임이 면책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재자가 입은 손해액 중 대인배상Ⅰ책임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2) 원고의 주장 피재자는 D의 사업주인 E에게 고용된 자이지 F에게 고용된 자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약관에 제14조

1. 일반 면책사항 (2)대인배상Ⅱ ⑨의 마.

항의 면책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