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이 경찰 조사 중에 H 분양팀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다고 조사과정에서 불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F, G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D이 경찰 조사 중에 H 분양팀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다고 조사과정에서 불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자 D을 비롯한 C아파트 전 임차인 대표들이 H의 불법분양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3. 8. 27.경 검찰은 위 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수사에 참여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위 처분통지를 직접 수령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검찰의 통지를 받고, 전 임차인 대표들이 사기방조죄로 최종적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83면), 피고인은 위 처분통지를 수령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2013. 10. 2.경 위 검찰의 처분통지 중 타관이송되었다는 부분을 누락하고 마치 피해자 등 5명이 C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사기 및 사기방조죄로 처분을 받은 것처럼 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하기도 한 점, ④ E, F, G은 위와 같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해자를 포함하여 불법분양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