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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가단84372

보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년경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의 특정금전신탁(계좌번호 200-01-485179)을 통하여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발행한 액면금 5억 원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였다가, B이 2011.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호로 신청한 회생신청에 대해 2011. 4.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어음금의 회수 여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나. 원고(담당변호사 C, D)는 2011. 6. 18. B 기업어음 관련 피해자들 116명(고소인)과 E센터(고발인, 공동대표 C)를 대리하여 F그룹 회장 G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B 기업어음을 매수하게 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2.과 2012. 2. 28. 2회에 걸쳐 피해 투자자들에게, 단체소송으로 F그룹 및 오너 일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집단적으로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소송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2. 22. ‘원고를 피고소인 G 외 6에 대한 사건명 공란인 고소(고발)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대리인 선임서」와 ‘원고를 피고 (주)F 외 3에 대한 사건명 공란인 민사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각종 수권사항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다.’는「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마. 원고 소속 변호사 C은 2012. 2. 29. ‘B CP 피해자 모임’(H)의 게시판에 ‘F그룹에 대한 소송설명회 내용’이라는 글과 함께 1인당 소송참가비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는 2013. 3. 5. 원고의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도 같다. 가.

수임료 : CP 피해금액의 0.1%(부가세 별도)

나. 인지대 : 1만 원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