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03:20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275-1 개화 2 치안 센터 앞 편도 5 차로를 따라 개화 사거리 방면에서 행주 대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지나 5 차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62 세, 중국인 )를 들이받아 그 무렵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1. 검시 조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좀 더 주의를 하였다면 치명적인 결과의 발생을 막을 수도 있었던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차도에 내려와 있었던 것과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끼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 법 위반 전력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