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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위반죄 피고인들은 2012. 8. 27. 23:00경 창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75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술값 지불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술 먹은 사실이 없다. 증거를 대 봐라.”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그곳 벽으로 밀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에게 “나는 여기 창원에서 주먹을 날리는 사람인데, 내일부터 장사하지 마라. 몇 배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를 향해 손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마치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75만 원의 지급요구를 단념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술값의 지급요구를 단념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의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사 J, 순경 K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피고인 B는 위 J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A은 발로 위 K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J, K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