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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0 2014고단2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천역 쪽에서 성주로 쪽으로 운전하던 중 좌회전 차로에서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