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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6고단106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5: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성형외과 진료를 봐주지 않냐"며 병원 진료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것을 제지 하였다는 이유로 병원 직원 4명 및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등이 있는 장소에서 병원보안요원인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너 같은 새낀 여기서 잘리게 해줄게.", "씨발놈아 싫으면 까, 나랑 안보이는데 한 번 가볼까 ", "병신새끼야 너 깡패야 너 같은 새끼가 여기서 일을 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입출금 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2016. 8. 24.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