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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3 2019고단3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01: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읍에 있는 교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읍에 있는 교항네거리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E(여,32세) 운전의 F 레인지로버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치료예상일수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