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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15:26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에 있는 용복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엘지동아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혈결과 관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고령의 모친을 부양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