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4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18:40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 역 삼거리 인근 도림 교 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걸어가던 중, 피해자 C(24 세) 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도림 교 난간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D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향후 합병증 내지 후 유장애까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8,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