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2.4.15.(152),842]
일시적으로 며칠 동안 반복하여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한 장소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가 변경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영업장소로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 동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방문판매업자가 신고한 사항 중 사업장의 소재지 등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방문판매업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 제2조 제1호는 "방문판매"라 함은 상품의 판매업자 또는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방문판매를 정의하면서 사업장을 약칭하고 있으며, 동시행규칙 제2조는 법 제2조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1)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고정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장소, (2) 노점·이동판매시설·임시판매시설 등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규정의 문언상으로 보더라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이상은 비록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품의 판매가 일시적으로 며칠 동안만 이루어지는 때에도 영업장소로서 사업장에 해당한다.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방문판매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관할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0. 11.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방문판매업 신고시 사업장이 아닌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 소재 에덴원적외선체험장 2층 휴게실에 약 50평 규모의 사업장을 갖추어 놓고 인근 부녀자들을 상대로 행사장 영업을 한다는 광고지를 배부하여 행사장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찜질방 무료 입장을 시켜준다고 유인한 후 건강식품인 키토산을 판매하여 금 792,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방문판매업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호,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려면, 피고인들이 2일간 방문판매업을 한 에덴원적외선체험장 2층 휴게실이 영업장소 내지는 사업장이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에덴원적외선체험장 2층 휴게실이 피고인들의 상품 판매가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3항, 동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방문판매업자가 신고한 사항 중 사업장의 소재지 등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방문판매업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 제2조 제1호는 "방문판매"라 함은 상품의 판매업자 또는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방문판매를 정의하면서 사업장을 약칭하고 있으며, 동시행규칙 제2조는 법 제2조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1)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고정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장소, (2) 노점·이동판매시설·임시판매시설 등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규정의 문언상으로 보더라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이상은 비록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품의 판매가 일시적으로 며칠 동안만 이루어지는 때에도 영업장소로서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에덴원적외선체험장 2층 휴게실을 2000. 11. 28.부터 같은 해 12. 2.까지 5일간 매일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서 임차하여 2일 동안에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을 그 곳으로 끌어 모아 거기서 반복하여 판시 키토산을 판매한 것이라면 위 에덴원적외선체험장 2층 휴게실은 상품의 판매가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방문판매업자의 영업장소로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 2일 동안 반복하여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한 위 에덴원적외선체험장 2층 휴게실이 방문판매업자가 변경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영업장소로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 제4조 제3항, 동시행규칙 제6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