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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4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 편취 액 : 4,500만 원)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F’ 음식 점 본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권리금이 없는 좋은 조건의 가맹점이 나오게 되면 이를 미리 잡아 놓고, 나중에 신규 가맹점 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 권리금을 받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러려면 권리금이 없는 가맹점을 빨리 계약하여 잡아 놓아야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로 월 200만 원을 주고, 늦어도 2개월 안에는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밀린 장어대금 약 1억 원 등의 채무가 있을 뿐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불량하였으며, 사실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단지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가맹점 계약에 사용할 생각이 없어, 결국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7. 경부터 2013. 7. 1. 경까지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 편취 액 : 1,500만 원) 피고인은 2013. 7. 5. 경 남양주시 H 건물 307호에 있는 ‘F’ 본사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관리 부장으로서 피해자 G과 ‘F’ 음식점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점포를 알아보는 경비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여 달라. 이는 차후 철거 비로 사용하여 인테리어 비용에서 공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