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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2402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7...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 ⑴ ㈎ 갑 1, 2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에게 2014. 9. 11. 3,500만 원을 변제기 2016. 7.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12. 15. 2,500만 원을 변제기 2016. 9.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 7, 9, 10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 또한 위 인정사실을 뒷받침하는 한편, 을 1호증은 갑 1, 2호증의 각 금액 기재 부분에 한한 감정서에 불과하여 갑 1, 2호증의 진정성립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위 대여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⑵ 원고는 그 외에도 C에게 합계 650만 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⑴ 갑 8,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폐암으로 2016. 5. 18.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전날인 2016. 5.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사망일 당일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⑵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없었고, 이미 채무초과상태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합계 5,600만 원이 있었던 상태였다.

⑶ 따라서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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