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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198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무등록 건설업자, 피고인 B는 제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운영자, 피고인 C은 종합건축사무소 I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1. 24.경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주 J이 발주한 서귀포시 K 외 1필지 소재 L 신축공사(인테리어공사 제외)를 공사대금 3억 원에 도급받았으나, 관할당국에 건축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건축업 등록증이 필요하였다.

이에 평소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 C은 2015. 4.경 서귀포시 K에 있는 위 L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 건축주 J에게 건설업 면허 대여를 위하여 주식회사 H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B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B는 향후 건축주 J으로부터 위 펜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H 상호를 사용하여 위 펜션 신축공사를 수급 받아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7.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위 L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기관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주식회사 H 상호를 빌려 위 펜션 신축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H 상호를 사용하여 위 펜션 신축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