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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8. 29. 23: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46세)가 운전하는 G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9. 23:10경 위 택시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을 운행하여 지나가고 있을 무렵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자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9. 23:20경 F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로 운전하는 위 택시에 J하여 대구 중구 K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L지구대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곳 앞 노상에서 F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 받은 대구중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 N으로부터 택시의 하차와 사건 경위의 진술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자 “너거, 씨발놈들, 뭔데, 지랄하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M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경위 N의 오른손을 뿌리치며 N의 오른손 검지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M, N의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L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