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유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2:5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부친상 빈소를 지키며 지인들과 포커게임을 하던 피해자 E(42세)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상호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을 꺼내들어 칼날을 약 2~3cm 빼낸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다리 부분 쪽으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CCTV 캡쳐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6개월~2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