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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6구합688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9. 5. 27.부터 동림광업소, 청곡탄광 등에서 채탄부로 20년 이상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0. 1. 15.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2012년 7월 말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2,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11급 16호 판정을 받아 D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다. 망인은 2015. 9. 3.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D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상태가 악화되자 2015. 9. 6.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하 ‘단국대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였으나, 같은 달 7일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폐렴’, 선행사인 ‘상세불명의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 이 사건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5.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전문조사 결과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진단서상 직접사인이 폐렴이고 선행사인이 진폐증이며, 직업성폐질환연구소도 폐렴에 의한 패혈증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은 폐렴의 악화로 추정해야 한다.

폐렴은 진폐증 환자에게 더 빈번히 발생하고 예후도 불량하며, 망인이 호흡곤란 등 진폐증 증상의 악화로 인해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기관지염으로 수회 치료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쳐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