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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64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징역 3년, 제2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제1원심 배상신청인 B, C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위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1원심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파기하며, 위 배상명령 부분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취소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제1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