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8 2019고정2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23:34경부터 익일 05:52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고인의 거주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그 이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된 후,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것에 격분하여, 그의 휴대전화(D)로 112에 전화하여 자신이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단속해달라고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초수급자로서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