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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3 2019구합10219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변호사인 원고는 2013. 4.경 원고와 동명이인인 고등학교 동창 B(이하 ‘소외 B’라 한다)로부터 소외 B와 주식회사 C 외 2인(이하 ‘C 등’이라 한다)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3931 위약금 청구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사무를 수행하였다.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3931 사건에서 2014. 4. 30. C 등은 연대하여 소외 B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소외 B, C 등 쌍방은 서울고등법원 2014나2575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항소심도 원고가 수임하였다. 이하 위 1심과 항소심을 통틀어 ‘쟁점 소송’이라 한다) 2015. 1. 1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외 B는 2015. 2. 25. C 등으로부터 위 판결에 따라 위약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931,945,271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3. 4. 18. 소외 B로부터 쟁점 소송의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쟁점 소송의 판결 확정 후 소외 B에게 D의 계좌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 2015. 2. 27. 소외 B로부터 이를 송금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2015. 2. 27. 소외 B로부터 쟁점 소송의 성공보수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여 2018. 2. 19.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41,070원 및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6,281,810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쟁점 소송이 확정된 이후 원고가 소외 B에게 성공보수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소외 B가 성공보수 약정을 부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