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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나43455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별지 1 목록“을 ”별지 목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의 채권자인바, 피고가 B이 자산에 비하여 채무가 과다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B과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여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축장 부지 및 그 지상 건물들 일체에 관하여 2017. 3. 14.자 기준 감정평가액은 4,590,671,4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가액은 피고가 이 사건 도축장을 신탁받은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