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4. 07:05경 평택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C(25세)이 오른팔에 피를 흘리며 주점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의 일행인 I를 항해 “저 사람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통의자(가로 약 50cm, 세로 약 37cm)를 피해자 C에게 집어 던져 이마에 맞게 하고, 위 철제 원통의자를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B(25세)을 향해 집어 던져, 위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7세)이 위와 같이 철제 원통의자를 집어 던지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 원통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피고인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제1, 2항과 같이 철제 원통의자를 집어 던지며 싸움을 하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