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04.11 2013도1761

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항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에 관한 일시가 '2012. 7. 10. 10:00경부터 18:00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장소, 피해자 및 피해품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