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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262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1. 피고 C에게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9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2017. 5. 28.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0. 25.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전대차기간 2017. 10. 25.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동의하였다.

다. 피고 C은 2017년 11월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8. 8. 14. 내용증명으로 피고 C에게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 D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 C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 D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 인정근거 】 피고 C : 자백간주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8. 8. 14.자 내용증명을 통한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또한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판결 참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