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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1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1. 2008년 2월 중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08년 2월 중순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중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다음 날 08:00경 및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5g씩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2. 2008년 3월 하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08년 3월 하순 23:00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중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다음 날 07:00경, 16:00경 및 24:00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5g씩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3. 2014년 1월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년 1월 하순 21: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H’ 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소주에 탄 후 다시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7번)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21번)

1. 각 감정서(증거목록 33번, 49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