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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90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8. 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충북 청원군 D 상가에서 회전 초밥 식당을 운영할 예정인데, 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같이 동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를 임대 받아 회전 초밥 식당을 임대 받기 위해서 5,400만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였으나 위 금원을 마련할 자금이나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1,000만 원은 다른 곳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대로 회전 초밥 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3.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포함)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68,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177,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노29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송금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