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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06 2019고단22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나에게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통장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B에게 양도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은행 상도동지점에서 주식회사 E 설립을 위한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B으로부터 받은 현금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F)로 입금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음 날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D은행 H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입금하였던 주금납입금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B에게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초순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B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B에게 건네준 다음, B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A’로, 자본금 '30,000,000원'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위 각 서류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담당공무원이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E의 자본금이 30,000,000원이라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