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3.14 2017고단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과 약 2년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6. 10. 경 헤어진 사람이다.

1. 2016. 8. 31. 경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31. 19:30 경 남원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행패를 당하게 될까 두려워 피해자가 잠 근 위 주점 2 층 철문을 발로 수 회 차고, 위 주점 1 층 출입구에 세워 져 있던 입간판의 전원 스위치를 눌러 간판의 등을 끈 다음 주점 출입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 이야기 좀 하자”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주점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주점 1 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입간판을 발로 차 위 입간판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형광등 1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16. 9. 27.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9. 27. 22:05 경 남원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3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12. 16.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6. 22:12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를 찾아 가 “ 만날 어디 가서 떡치냐,

네 가 그 나이 처먹고 얼굴이 이쁘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 신고 하면 칼로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