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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25 2016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15:05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 동명 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근 남면 노음 리에 있는 ‘ 동원 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4일도 지나지 않아 재차 무면허 운전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