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치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보살피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약을 먹게 하고 음식을 챙겨주는 등 피해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약과 밥을 먹지 않은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남편, 자녀, 며느리, 손주, 동생 등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치매 등의 질환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거동도 불편하여 간호가 필요한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하고 그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