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작물의 설치(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과 담장)나 토지의 형질 변경(높이 2미터 이상의 절ㆍ성토)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1. 말경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획관리지역인 피고인의 어머니인 B 소유의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토지 약 6,000㎡를 농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횡성군수의 허가 없이 높이 2m 이상의 옹벽과 담장을 설치하고, 높이 2m 이상으로 절ㆍ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성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2. 말경 장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강원 횡성군 E 1,780㎡와 피고인의 친척인 F 소유의 G 53㎡에서 작업로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진대장(불법공작물 설치 현장 사진, 불법토지형질변경현장 사진), 무단 산지전용지 전경사진, 현황실측조, 무단산지 전용지 실측도
1. 산림경영계획인가 사항 알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개발행위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 사안이 무거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