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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나15084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3. 10. 15.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E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자금을 대출받아 시공사와 연립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발대행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8. 30. 이 사건 업무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연립주택 건축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3. 11.경 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2,742.36㎡인 지하 2층, 지상 4층 연립주택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를 계약금액 83,000,000원(계약시 16,600,000원, 계획설계도서 제출시 16,600,000원, 중간설계도서 제출시 24,900,000원,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24,900,000원 각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에 작성하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들의 인장이 날인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기재 내용에 따라 계획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서초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고, 서초구 도시디자인위원회는 2013. 11. 21. 원고가 신청한 건축심의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 14. 서초구에 중간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 문제로 인하여 보완요구를 받던 중 피고들이 2014. 4. 25. 서초구에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8.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