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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1 2018누4443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서 3쪽 4행부터 5쪽 2행까지)은 제외한다]. 가.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7행, 7쪽 밑에서 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2행 “추단되므로,”를 “추단되고,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서 7쪽 8행 “K-WAIS”를 “KWIS”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서 8쪽 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정신질환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될 정도로 군 복무와 관련된 상당한 외부적 요인이 존재하였다고 할 소견은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감정의의 소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① 위 감정의는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의 근거를 뚜렷이 제시한 바 없다.

② 위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입대한 지 2~3주만에 정신과적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입대 이전부터 정신질환에 대한 증상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남의 말을 잘 못알아 들음. 조리있게 말하지도 못함. 남의 이야기의 핵심을 잘 파악을 못하겠음. 언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조용히 학교를 다녔음. ③ 위 감정의는, 2014. 8. 28. E병원 진료기록에 '남의 말을 잘 못알아 들음. 조리있게 말하지도 못함. 남의 이야기의 핵심을 잘 파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