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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6노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신의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대한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를 밝혔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퇴직금 약 6천만 원 상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협력하였다.

또 한 피고인의 처가 당 심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2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자재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몰래 컴퓨터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취득한 현금을 피고인 개인이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에는 컴퓨터 등이 아닌 피해자 회사에 업무상 필요한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거래 명세서를 변경하여 결재를 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컴퓨터 등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약 총 130회에 걸쳐 합계 7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를 입힌 것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금액을 변제 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4억 원이 넘는 손해가 실제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일부를 추가로 회복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조건과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년 ∼ 징역 5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