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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36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1) 1994. 12. 22. 13:23경 전남 장성군 남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2) 1995. 2. 15. 13:00경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소재 국도27호선 노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2.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나.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다. 위 각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