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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10356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1999. 10. 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들은 C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대출금채권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양도되었고,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C 및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18932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C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6.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다.

그 뒤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금액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C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피고들의 채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6. 11. 15. 주채무자인 C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6. 12. 16.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