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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10 2013고정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22:5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바다속의진미란 횟집 앞길부터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네네치킨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