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10 2013고정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22:5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바다속의진미란 횟집 앞길부터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네네치킨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