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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5299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4나11145호 주위토지통행권확인 2005나910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도로로부터 원고 소유의 화성시 C, D 지상 5층 여관건물(이하 ‘이 사건 여관건물’이라고 한다)까지 이르는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와 관련한 다툼을 계속하다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원고는 2003년경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20783호로 피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4나11145호(본소),2005나9101(반소) 항소심 계속 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여관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도로로부터 이 사건 여관건물까지 이르는 통로를 개설하면서 한 콘크리트포장의 철거 및 위 통로 부분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 계속 중이던 2005. 6. 20.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화성시 E 전 347㎡(F 전 1025㎡에서 분할된 것)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22,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7㎡와 G 전 961㎡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20, 19, 22,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6㎡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위 통행권이 미치는 토지 부분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및 모텔고객의 통행을 방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통행권이 미치는 토지 부분에 대한 지료로서 연 600만 원을 원고(반소피고)가 위 통행을 중지하거나 피고(반소원고)가 위 토지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아 래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