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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7. 04. 17. 선고 2006가단17118 판결

국세 체납액 수납의 우선순위 여부[국승]

제목

국세 체납액 수납의 우선순위 여부

요지

조세채권의 변제과정에서는 변제자와 변제수령자인 피고 사이에 충당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변제자 또는 변제수령자 중 어느 일방의 지정충당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00지방법원 2005타경0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6.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1,255,249원을 116,708,469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5,453,22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1.15.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 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회사 소유의 ○○시 ○○동 ○○ 공장용지 1603.5㎡(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회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으로 된 00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제1순위 근저당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그 법정기일이 2003.10.10.인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이라 한다) 35,453,220원(납부기한 2003.12.31.) 등 5건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소외회사가 위 각 세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피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5.3. 소외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5타경00000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 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에 집행법원인 이 법원은 2005.8.2.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05.8.8.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법원은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인 2006.6.2.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19,815,289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1순위로 교부권자인 ○○시장에게 677,750원을, 제2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35,423,220원을, 제3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배당할 금액 81,225,249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 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가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설정일보다 앞서므로 배당에 있어 선순위인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으로 교부청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피고의 위법한 교부청구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무효이다.

(2) 피고는 2004.5.4부터 2005.1.17.까지 사이에 납세의무자인 소외회사로부터 전체 체납액 중 일부인 합계 112,140,000원을 변제받은 바 있는데, 위 변제 시에 피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특별히 충당합의가 있거나 지정충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 변제금액은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7조에 따라 각 조세채권에 변제충당되어야 한다.

(3) 민법의 법정변제충당원칙에 의하면, 모든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변제이익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에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각 조세채권 중에서 이행기인 납부기한이 가장 먼저인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위 변제금액이 최우선적으로 충당되었어야 한다.

(4) 그럼에도 피고는 위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뒤늦은 다른 조세채권의 변제에 위 변제금액을 충당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남아 이 사건 경매의 교부청구 대상으로 포함되었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인 원고의 배당에 관한 기대이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소외회사의 위 변제금액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조세채권들의 변제에 충당한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은 변제 당사자 사이에 충당에 관한 합의가 없고, 변제자 또는 변제수령자의 지정충당도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충당합의나 지정충당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납세의무자인 소외회사에 대하여 각 조세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납세고지서를 발행, 고지하였고, 그 결과 2004.5.4.부터 2005.1.17. 사이에 소외회사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12,140,000원의 자발적인 변제를 받은 사실, 위 변제의 상세한 내역을 보면, ① 2004.5.4.에 2건의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하여 합계 4,545,450원을 ② 2004.7.22.에 1건의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하여 74,810원을, ③ 2004.10.20.에 1건의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하여 19,940원을 ④ 2004.12.24.에 4건의 부가가치세와 3건의 법인세등 총 7건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합계 97,500,000원을 ⑤ 2005.1.17.에 1건의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하여 10,000,000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체납액의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인 조세수납절차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과정에서 납세자인 소외회사가 변제할 조세채권의 항목을 세무서의 수납직원에게 지정하여 주었거나 또는 수납직원으로 하여금 변제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이를 지정하도록 한 후 그에 따라 변제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영수증을 수령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조세채권의 변제과정에서는 변제자인 소외회사와 변제수령자인 피고 사이에 충당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변제자 또는 변제수령자 중 어느 일방의 지정충당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 변제과정에서의 충당합의나 지정충당에 따라 다른 조세채권이 먼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미변제채권으로서 이 사건 경매 시에 교부청구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금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철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배당이 위법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