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9. 16.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6.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이웃집에 거주하는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olleh wifi Call/set 신청서’, ‘olleh mobile 약정할인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C, D, 부산 사하구 E”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인란에 “C”라고 작성한후, 그 옆에 “C”이라고 사인을 함으로써 위 C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 olleh wifi Call/set 신청서 1장, olleh mobile 약정할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 olleh wifi Call/set 신청서 1장, olleh mobile 약정할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가 아니고,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인양 C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699,600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9. 26.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6.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T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