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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6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 13:53 경 인천 남구 C, 3 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D의 처인 피해자 F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 농협 카드 1 장, 우리은행 카드 5 장, MCM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MCM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금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 7회 포함) 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 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