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 급여를 수령한 점, 피고인은 2002년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심한 교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