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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3. 5. 선고 66도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14(1)형,026]

판시사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상당한 이유"를 결한 일례

판결요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 변호사 김재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선고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 및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정당방위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나보고 그러느냐 하면서 자동차에서 내리자, 부락민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투석을 하고, 피해자 공소외인은 수족으로 피고인의 안면, 복부등을 구타하므로 피고인은 상처를 입고 순간적으로 분개한 나머지 마침 소지하고 있든 칼을 흔들어 공소외인의 우측 유방 하부에 자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응 정당방위에 있어서와 같이 자기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 할 수 있겠으나, 당시,그 차에 탓던 사람들은 그대로 통과하여 모두 무사히 위험을 모면하였던 점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역시 그의 행동여하에 따라서는 침해를 용이하게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란스런 분위기 속에서 일련의 연속적 공격방위의 투쟁행위를 예견하면서 이를 피하지 않고 수많은 부락민에게 마치 대항이라도 할듯이 차에서 내린끝에 봉변을 당하고 일시 분개하여 칼을 휘들렀다 함은, 결국 침해를 방위키 위한 상당한 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긴급피난의 경우와 같이 불법한 침해에 대해서 달리 피난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것이 아니므로 본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중의 가해를 피할 수 있었다는 한가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릇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무릇,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또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는 것인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취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자기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은 피고인이 다중의 부당한 침해를 받고 원심인정처럼 이를 피할수 있었는가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안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증인 이범호의 증언을 원심이 믿지 않은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법칙위반의 흠이 있는 것이라는 것인바 원심은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선 피고인의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를 발견할수 없다고 판시한 것임은 위 전단에 설시한 바와 같고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을 찾아낼수 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끝으로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양형이 너무 무겁다는데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를 받어드릴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5.12.30.선고 65노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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