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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5가단1182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 D, 그의 자녀들인 원고, 피고, E, F, G이 있다.

나. 망인은 2013. 5. 16.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7.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2015. 2.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05년경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망인은 망인의 자녀인 E이 2008. 2. 25. H에게 위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대가로 충북 영동군 I 대 278㎡를 E에게 증여하였다. 라.

망인 소유의 부동산 및 그 시가 합계 120,150,000원 ① 영동군 J 단층주택 81.35㎡ : 36,800,000원 ② 영동군 J 대 374㎡ : 26,180,000원 ③ 영동군 K 답 1,162㎡ : 47,640,000원 ④ 상주시 L 답 1,223㎡ : 9,530,000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침해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3. 원고의 유류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 개시 당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