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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6.3.23.선고 2016고단104 판결

가.사서명위조·나.위조사서명행사·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6고단104 가 . 사서명위조

나 . 위조사서명 행사

다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라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장A ( 93년 , 남 ) , 일용노동자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울산

검사

이광우 ( 기소 ) , 김예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상욱 , 양민규 , 이석원

판결선고

2016 . 3 . 2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 3 . 18 .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으로 벌금 350만 원 , 2015 . 4 . 29 .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 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1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2015 . 11 . 1 . 09 : 00경부터 09 : 2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 혈 중알콜농도 0 . 170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로242번길 ( 달동 ) 소재 ' 홀리데 이 나이트 '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학성교 남단까지 에쿠스 승용차를 3 . 5km 가량 운전하였다 .

이로써 ,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2 . 사서명위조 ,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 11 . 1 . 09 : 20경 위 1 . 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된 후 울산남부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인치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 피고인의 친형 장B의 인 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9 : 41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 행사할 목적으로 권 한 없이 마치 자신이 장B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 , 「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 의 운전자란 및 체포 · 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 의 피확인자 란에 ' 장B '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 이를 담당경찰관인 경위 진종현 및 경장 안명준에게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장B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 이를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39조 제1항 , 제2항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과관계 , 범행경위 ,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 참작 )

판사

판사 신우정